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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집합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상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물건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구분등기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자가 현재까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과세대상 물건이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6.5.27.선고 201577212 판결 참조)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11.29.선고 201169374 판결참조)

 

. 분양계약서,도면,객관적 구조와 용도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이 구분소유권자들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등을 조사하여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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