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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315(1997.04.01) 

제목: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47조
[답변요지]
소유권이전된 기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원인 명의로 경료되기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 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이므로 전 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매가 가능하다.
[본문]
 
1. 지방세법의 부과와 징수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에 의하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2.14. 1991누1462  판결)
 
라고 할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귀하명의로 경료되기 이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그 압력의 효력은 당해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전 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처분(공매)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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