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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5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44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 여부
43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
42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41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40 건물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및 가산율 특례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됨.
39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38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37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의 판단
36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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