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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45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43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42 호텔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41 장부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14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39 종전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재단법인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138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137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136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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