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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19, 2003두 4331

【사건명】 지방세 환급

【원고, 상고인】
허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5ㅇㅇ동 701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소송수행자 이ㅇㅇ, 한ㅇㅇ

【원심판결】
ㅇㅇ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1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번호 제목
275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사후에 해제조건의 성취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74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분할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세 면제 대상 여부
273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법인장부상 취득일로 계상된 날짜와 당좌수표 결제일이 서로 상이한 경우 취득시기
27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예정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71 대체취득 부동산에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의미
270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69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268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67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266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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