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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에 명의신탁

일순 2007.05.11 14:22 조회 수 : 3858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0.15.(116),2028]
【판시사항】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소정의 '소유'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6호, 제5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태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o 외 4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18. 선고 98누36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호, 제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5년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인 1995년경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05 교회부설 영유아보육시설을 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03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으로 이전 설치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02 통신설비와 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을 설치한 건물을 전기통신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01 1999.6.30. 이후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토지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여부
300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도 포함 여부 및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29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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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6 대도시 내에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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