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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94누751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선고 93구2842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5.7.1.(995),2288


[판시사항]

01. 공익 목적의 비영이사업자라 하여 모두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02. 대한의학협회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


[판결요지]

0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이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0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는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194조의6 제2항

의료법 제26조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o학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의료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의 제규정에 의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그 사업목적을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 의술의 발전 보급 및 의권옹호 등에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국민보건의 계몽지도, 의학발전 및 학술진흥, 의학교육 및 의사보수교육, 의료제도 및 의료보험제도의 조사연구와 의업경영개선, 의학지식의 국제교류,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발간,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전문의 자격인정추천시험, 환경보존, 사회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의료봉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1981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사업내용에 따른 각종 공익적 활동을 전개 하여 온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위 법령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 12 제2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 12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 12 제2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제194조의 6 제2항에서는 법 제184조, 법 제234조의 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79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나서 제1호에서 제27호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6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할 것이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 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인 대한의학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보건의 계몽지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밖에도 의도의 앙양과 의권신장, 의료인의 보수교육과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대사업으로 의학, 의술에 관한 연구 및 학술지의 제작과 배포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최근 6년간의 지출총액 가운데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내외에 불과하다)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는 볼 수 없고, 그밖에 같은법시행령 제79조 각 호가 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는 이유만을 들어 위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이유를 불비한 것이 아니면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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