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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에 명의신탁

일순 2007.05.11 14:22 조회 수 : 3858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0.15.(116),2028]
【판시사항】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소정의 '소유'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6호, 제5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태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o 외 4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18. 선고 98누36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호, 제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5년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인 1995년경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330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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