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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7.15.(110),1556]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및 제128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재산의 의미 및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나)목 , 제128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공1999하, 2010)

【전 문】
【원고,상고인】 차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7구332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330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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