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8지1288(2018.10.31) 
조심2018지1288(2018.10.31) 재산세 
 
 제목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사망했고 주된 상속자는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8.7.14.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계모)와 공동으로 상속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중 청구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정신장애3급)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OOO이 사망하였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 않았는바, 배우자인 OOO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OOO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OOO의 경우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어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여러 정황상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지병과 경제적 형편 등은 재산세 경감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59.6.27. 이 건 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OOO(피상속인)과 OOO사이에서 태어났으며, OOO은 1962.12.22. OOO과 협의이혼한 후, 1970.6.17. OOO와 혼인하였다.
(나) OOO은 2008.5.22.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9.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7.5.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5.22.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OOO가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이 건 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배우자인 OOO가 「민법」상 주된 상속자이기는 하나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그 나이(만 87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생존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주택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병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생계곤란은 재산세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번호 제목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330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