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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

○ 학교법인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따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학교의 설립,지도·감독, 학교규칙 및 그 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 2004.5.28. 선고 2003두7392, 2004.5.27. 2002두678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 2002.4.26. 선고 2000두3238)이므로,
- 동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으로서 귀문의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인정되는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으로 '0000기술교육원'을 병설하여 '하이테크과정 및 신중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 현재 다른 지역에서 0000기술교육원이 하이테크과정을 5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운영하면서 그 수업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때,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330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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