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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법인세 환급결정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여부
〔대법원 2000.10.27선고 2000다25590 판결〕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인정된 제도로서 이 경우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므로 위 환급세액의 성질은 과오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제2항에서 법인세의 결정·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는 하였지만 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어 이를 시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결정은 구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의 결정·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78조제21항이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가 법인세법 주민세의 환부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1999.1.1) 최초로 법인세를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5.3 선고 2000나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이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이 경우의 환금청구권은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서 확정되므로 위 환급세액의 성질은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제2항에서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이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지 경우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은 시행후(19991.11) 최초로 법인세를 환급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대법원 1996. 9.24 선고 95누15445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과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45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는 별도합산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344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43 조합원 지위승계 후 조합주택 취득과는 별개로 신탁해지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성립함
342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41 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40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시점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339 연부취득과정에서 입주승인을 받고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338 새마을 운동조직이 부동산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과세대상임
337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336 학교법인이 식당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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