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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8.1.(135),1636]
【판시사항】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05조 제2항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영o
【피고,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5. 선고 99누106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채 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2. 23.경 지동욱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 210,000,000원 중 90,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1997. 6.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7. 1. 16. 위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동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았고, 그 후 원고가 위 변제기를 1998. 3. 17.로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지동욱이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기된 변제기인 1998. 3. 17. 곧바로 법무사인 김덕현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김덕현은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본등기의 신청을 보류하였고, 원고는 나중에 지동욱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아파트)을 대물변제 받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지동욱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아 있다가 지동욱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합의해제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347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함
346 체납을 원인으로 행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압류원인이 된 체납이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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