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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11 16:38 조회 수 : 3473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공2001.4.1.(127),672]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05조 제2항 /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서광o
【피고,피상고인】 김천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2. 18. 선고 99누11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2. 11. 소외 윤상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은 원고의 윤상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고, 잔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윤상호의 소외 경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윤상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소외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수액에 다툼이 생겨 같은 해 3월 25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윤상호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간 사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원고와 윤상호 사이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한 바도 없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그 이후 원고와 윤상호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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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체납을 원인으로 행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압류원인이 된 체납이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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