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목 :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96. 12. 31 대통령령 제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상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5항제3호, 제7항, 같은법시행령("96.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착공시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96.3.30.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날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체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짖겁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시행령 제77조에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상 구 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7.1.24 선고 96누8178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취득시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운송 및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94.11.8 소외 유○○과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대금 1,504,8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되, 위 매매예약금을 위 유○○에게 먼저 지급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서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95.2.16 위 유○○에게 위 매매예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95.3.31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위 유○○과 위 매매예약금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위 매매예약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에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까지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인 "95.3.3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1조제5항제3호, 제7항, 구 시행령 제73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룰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의 취득 가격은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원고가 "95.2.16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95.3.31 토지거래허가를 받앗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95.2.16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취득일인 "95.2.16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96.3.30 착공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95.2.16 고유업무인 보관업에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95.2.20 냉동 냉장 상온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95.3.31 이용목적을 창고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각 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종합건축사사무소 ○○·△△에게 의뢰하여 신축할 창고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95.6.10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물류배송시스템에 비하여 창고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95.7월경 소외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에 설계도면 작성을 다시 의로하였으며, 한편 그 무렵 국내물류 컨설팅용역을 소외 한국○○○○주식회사에 도급주어 "96.7.8에야 컨설팅제안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96.3.21 소외 ○○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의 창고 신축공사들 대금 4,235,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6.3.30 피고에게 착공 신고를 함과 동시에 터파기공사 등을 한 사실, 그런데 공사 착공후 10일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쓰레기더미가 매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이 연약한 곳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96.4월 중순경 소외 ○○지하개발 주식회사에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96.6.11 지질조사보고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96.9월 피고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후 창고 공사를 속개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냉동창고 및 상온창고를 완공한 후 "97.5.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때부터 실제로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창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래로 창고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이후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갔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보관업을 영위함으로써 결국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원심이 저지른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게 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347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함
346 체납을 원인으로 행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압류원인이 된 체납이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할 수 없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