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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공1994.1.15.(960),220]
【판시사항】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2060),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공1992,3321),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20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동o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25. 선고 93구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1.12.30.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202.81㎡, 공유면적 106.97㎡, 분양면적 309.78㎡)를 취득한 후 1992.1.20. 소외 윤희동을 시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이 모두 표시된 분양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전용면적만 표시됨)을 제시하면서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조언을 구한 결과 위 아파트가 연면적 298㎡를 초과하여 취득세중과대상임을 간과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납부서를 교부받아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1992.2.14.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가 취득세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가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1992.8.20. 원고에게 추가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법 등에 전문지식이 있어 위 아파트의 취득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조언과 납부서의 세액란 기재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당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1993.6.8.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이 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98㎡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가 위 분양면적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347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함
346 체납을 원인으로 행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압류원인이 된 체납이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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