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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판결요지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및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유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3896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 14855 판결(공1996하, 271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공1996하, 3466)

(원고, 상고인) ○○무역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피상고인) ○○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원심판결 ○○고법 2001. 4. 3. 선고 2000누5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3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2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84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5조, 제47조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및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정의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유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5년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왔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였으며, 그 취득 당시 이미 ○○시 ○○구 ○○동 및 중국 ○○시에 가발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발제조 공장을 설치하여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97. 2. 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와 5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직원용 사택이었고, 1998. 말 내지 1999.초에야 미싱 2, 3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에 갖다 놓고 수작업을 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가발제조공장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하다가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 비로소 지하에 본격적인 공장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인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의 요건과 예외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위의 판단에 덧붙여, 가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가발제조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가발제조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불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본래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시행령 제101조제2항은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대상제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이 사건 부동산에 신설된 공장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원심의 판시와 같다), 이 사건에서의 중과대상제외는 시행령 제102조제3항,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과대상제외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나,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85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384 등록세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등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383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382 관광편의시설업 중 중과세제외대상은 관광유흥음식점만을 보아야 하고
381 분양자들과 별도의 매수인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분양자들이 원 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
380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379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378 부동산취득 전에 공장허가를 받고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취득하였으므로 산업단지 안에서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377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376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상 준공필증을 교부할 때 청구인이 취득할 면적 또는 취득비율이 확정되었으면 사실상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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