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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보상금압류처분취소】
[공2001.9.1.(137),1868]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3]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소멸 여부
[4]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 제53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20조 제2항 , 제86조 제2항 , 구 국세징수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상법 제520조의2 / [4]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20조 제2항 , 제86조 제2항 , 구 국세징수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공1990, 28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공1993하, 159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457 판결(공1994하, 283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공1996상, 1243) /[3]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공1991, 159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공1994하, 1824) /[4]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 51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 1779)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oo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o 외 2인)
【피고,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 1. 선고 99누111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참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납세자인 소외 주식회사 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압류처분과 그 이후의 손실보상금 채권의 압류처분 등과 관련한 국세징수절차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손처분의 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압류해제거부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 납세자인 소외 회사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그 외의 체납세액을 변제공탁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85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384 등록세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등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383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382 관광편의시설업 중 중과세제외대상은 관광유흥음식점만을 보아야 하고
381 분양자들과 별도의 매수인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분양자들이 원 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
380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379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378 부동산취득 전에 공장허가를 받고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취득하였으므로 산업단지 안에서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377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376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상 준공필증을 교부할 때 청구인이 취득할 면적 또는 취득비율이 확정되었으면 사실상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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