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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1.4.1.(127),663]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처분'으로 보는 같은 항 괄호 안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기존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신고 또는 수정신고만을 한 납세의무자에게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열어 줄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기존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05조 제2항 / [3]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필o
【피고,상고인】 경기도 구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15. 선고 98누143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신고 또는 수정신고만을 한 납세의무자에게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열어 줄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11. 18. 소외 조용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000만 원은 기존의 세입자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7,800만 원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997. 12. 10.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해 11월 24일 주택은행 구리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세입자들의 반발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잔금지급 약정일인 같은 해 12월 10일 조용태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계약금을 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취득세에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다툰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들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85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384 등록세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등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383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382 관광편의시설업 중 중과세제외대상은 관광유흥음식점만을 보아야 하고
381 분양자들과 별도의 매수인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분양자들이 원 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
380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379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378 부동산취득 전에 공장허가를 받고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취득하였으므로 산업단지 안에서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377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376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상 준공필증을 교부할 때 청구인이 취득할 면적 또는 취득비율이 확정되었으면 사실상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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