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11.15.(166),2609]
【판시사항】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 ,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헌재 1999. 3. 25. 98헌가11 결정(헌공33, 39)

【전 문】
【원고,비약적상고인】 김oo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 1. 4. 4. 선고 2000구60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 데, 이 사건 주점은 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등록이나 지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95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를 특정 납세자만의 세부담을 늘려 불이익을 주는 부적법한 것이라기보다는
394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93 회계처리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이자라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
392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391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90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함
389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
388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료로 사용ㆍ수익한 경우
387 본인이 장애인으로 미혼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386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한 후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 및 내부구조가 나이트클럽에 적합한 용도로 개조되어 있고, 조명시설 등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