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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05 이미 지상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접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는데도
404 사권제한을 받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403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세부시설도 휴게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관광단지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402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창업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그 추가된 업종으로 사업을
401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고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않는 이상
400 실제 유흥주점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영업장 허가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면적까지를 포함함
399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398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97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존 공장을 취득하여 증축하였다면 증축된 건축물은 감면대상이나 그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용토지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96 아파트 신축 건설용지 매입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와는 별도로 분양금 관리 및 입주자 대출업무를 대행할 조건으로 지급한 주선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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