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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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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 받았으나, 그 후 외국 거래처로부터 매입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상고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원심판결】

○○고법 2005. 4. 21. 선고 2004누7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제2호 본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소정의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법원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05. 1. 26.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주장에는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 16. 식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2001.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 받았으나, 같은 달 20. 일본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식품제조 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같은 해 3. 8.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1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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