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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 404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재판요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군수

【원심판결】
○○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누3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미 ○○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인 ○○리조트 관련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산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나,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없이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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