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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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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일순 2007.05.12 16:40 조회 수 : 6558

문서번호/일자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650판결

【원고, 피상고인】 ○○리조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 피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인 ○○○)

【원심판결】 ○○고법 2002. 10. 8. 선고 2002누35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 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골프장을 준공하기 5년 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골프장이 된 토지에 대한 골프장 조성비용 등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클럽하우스 주변 등에 식재하고 별도의 관리대장 및 명인방법으로 관리하는 조경용 입목의 구입 및 그 식재에 든 비용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건 수목 등에 관하여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치들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경을 위하여 심은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한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수목 등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골프장 코스뿐 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주변에 조경용으로 식재한 수목 등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유원지로서의 골프장의 효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구입 및 식재비는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인한 간주취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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