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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11.15.(166),2609]
【판시사항】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 ,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헌재 1999. 3. 25. 98헌가11 결정(헌공33, 39)

【전 문】
【원고,비약적상고인】 김oo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 1. 4. 4. 선고 2000구60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 데, 이 사건 주점은 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등록이나 지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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