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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공2001.7.1.(133),1413]
【판시사항】
건축법 등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 사도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공1993하, 159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o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oo 외 6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o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9. 선고 97구44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참조),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관계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된 1996. 12. 31. 개정법령은 1997.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건축물의 건축시에 건축법에 의하여 남겨두어야 할 공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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