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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법인세 환급결정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여부
〔대법원 2000.10.27선고 2000다25590 판결〕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인정된 제도로서 이 경우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므로 위 환급세액의 성질은 과오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제2항에서 법인세의 결정·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는 하였지만 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어 이를 시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결정은 구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의 결정·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78조제21항이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가 법인세법 주민세의 환부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1999.1.1) 최초로 법인세를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5.3 선고 2000나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이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이 경우의 환금청구권은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서 확정되므로 위 환급세액의 성질은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제2항에서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이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지 경우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은 시행후(19991.11) 최초로 법인세를 환급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대법원 1996. 9.24 선고 95누15445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과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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