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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자동차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해제 등록 촉탁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03. 8. 22, 2003두3963

【사건명】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ㅇㅇㅇㅇ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ㅇㅇ, 법률상 대리인 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시장
소송수행자 강ㅇㅇ, 정ㅇㅇ, 곽ㅇㅇ, 안ㅇㅇ

【원심판결】
ㅇㅇ고등법원 2003. 3. 21. 선고 2002누3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 등을 압류 또는 압류해제를 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두2830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ㅇㅇ운수 주식회사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위 회사의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 그 등록을 촉탁한데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촉탁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5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54 의료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의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3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2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1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0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 하던 중 1개동을 매각한 경우
449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448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47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6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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