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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19, 2003두 4331

【사건명】 지방세 환급

【원고, 상고인】
허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5ㅇㅇ동 701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소송수행자 이ㅇㅇ, 한ㅇㅇ

【원심판결】
ㅇㅇ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1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번호 제목
45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54 의료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의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3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2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1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0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 하던 중 1개동을 매각한 경우
449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448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47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6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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