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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9.1.(161),197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 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2항
【참조조문】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o주택(태o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김oo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9. 선고 2000누37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그 조합과 직장주택조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일부 지분을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하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5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54 의료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의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3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2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1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0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 하던 중 1개동을 매각한 경우
449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448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47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6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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