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두333(2006. 9. 14) 판결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참조판례등】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헌공116, 811)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동(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피상고인】 ㅇㅇ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26. 선고 2003누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라 함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당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용지로서 보류지로 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번호 제목
465 경락으로 유흥주점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4 임대 의무기간 내에 개인적인 자금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취득당시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3 신축 취득가격의 설계·감리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2 부동산매매예약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461 철거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을 전제로 산업단지내에 폐가상태의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6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459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458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57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456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