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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 58901 판결


【판시사항】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무효로 인한 부당 이득금

(1)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의 의미


【재판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는 제사·종교·자산·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제1항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94조 등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고법 2004. 10. 6 선고 2004나4569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파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총장이 거주할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총장이 원고 산하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제1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그로부터 90여일이 경과한 때이고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것을 다시 그 때부터 50일정도가 경과한 후라면 이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비영리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결국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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