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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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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일순 2007.05.12 16:40 조회 수 : 6549

문서번호/일자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650판결

【원고, 피상고인】 ○○리조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 피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인 ○○○)

【원심판결】 ○○고법 2002. 10. 8. 선고 2002누35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 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골프장을 준공하기 5년 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골프장이 된 토지에 대한 골프장 조성비용 등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클럽하우스 주변 등에 식재하고 별도의 관리대장 및 명인방법으로 관리하는 조경용 입목의 구입 및 그 식재에 든 비용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건 수목 등에 관하여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치들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경을 위하여 심은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한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수목 등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골프장 코스뿐 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주변에 조경용으로 식재한 수목 등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유원지로서의 골프장의 효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구입 및 식재비는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인한 간주취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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