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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8.1.(135),1636]
【판시사항】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05조 제2항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영o
【피고,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5. 선고 99누106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채 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2. 23.경 지동욱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 210,000,000원 중 90,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1997. 6.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7. 1. 16. 위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동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았고, 그 후 원고가 위 변제기를 1998. 3. 17.로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지동욱이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기된 변제기인 1998. 3. 17. 곧바로 법무사인 김덕현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김덕현은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본등기의 신청을 보류하였고, 원고는 나중에 지동욱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아파트)을 대물변제 받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지동욱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아 있다가 지동욱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합의해제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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