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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8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6.15.(132),1268]
【판시사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1조 제1항 제3호 , 제8호 ,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타이거o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성o종합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oo)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3. 선고 2000누4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같은 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장충기에게 임대하여 장충기(1998. 9. 3. 이후에는 장충기가 설립한 주식회사 태진기업)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노상주차장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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