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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6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1.(97),8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 , 제102조 제2항 ,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5조 , 제6조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o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7. 선고 97구49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장개설자인 소외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얻은 원심 판시의 아파트상가 중 일부인 101호에 원고가 원고 은행 도봉지점을 설치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이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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