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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05두2070(2006.01.2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초·중등교육법령상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정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ㅇㅇ)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ㅇㅇ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0. 선고 2004누4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등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등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유치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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