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대법원 2003두 4506, 2003. 8. 19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중 일부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아파트 2동 1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ㅇㅇ청장
소송수행자 홍ㅇㅇ, 성ㅇㅇ, 유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ㅇㅇ

【원심판결】ㅇㅇ고등법원 2001. 11. 21. 선고 2001누4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85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한 것은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산세액을 세 부담 상한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
484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483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8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취득비용 중 하도급업체가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81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80 공유수면관리법령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곳에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립한 경우 종합토지세(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479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8 종교단체가 교육관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7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원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476 행정관청의 학교용지 지정 미승인으로 인하여 학교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