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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6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1.(97),8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 , 제102조 제2항 ,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5조 , 제6조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o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7. 선고 97구49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장개설자인 소외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얻은 원심 판시의 아파트상가 중 일부인 101호에 원고가 원고 은행 도봉지점을 설치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이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85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한 것은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산세액을 세 부담 상한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
484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483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8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취득비용 중 하도급업체가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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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공유수면관리법령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곳에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립한 경우 종합토지세(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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