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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순 2007.05.12 16:22 조회 수 : 4247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6.15.(156),1278]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그 소유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한 점과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하였고 그 건물내의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전 문】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영o학원
【피고,피상고인】 경산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4. 7. 선고 99누 16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1998. 1. 12.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9.79㎡의 이 사건 국제관을 신축하여 그 무렵 그 중 2층 접견실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6,105.03㎡와 부대시설 및 집기 등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이oo에게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oo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oo는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내의 객실 28실, 회의실 8실을 원고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30,000원에서 200,000원까지이고, 객실은 1일 40,000원임)를 받고 빌려주고, 그 외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이oo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법칙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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