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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2001두2638(2002. 2. 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4.1.(151),706]
【판시사항】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시취득자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신이 건물을 원시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 제12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oo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o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3. 21. 선고 2000누124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6. 10. 11.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던 중 1998. 10.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소외 주식회사 원지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13일 그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된 사실, 그 후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어 피고는 1998. 11.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사용승인을 하고 원고는 1998. 12. 3. 피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25667호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4. 승소판결을 받고 그 때쯤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같은 해 7월 19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달 22일 피고에게 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제1차 신고납부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이미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막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원 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95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494 실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93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기존 본점을 폐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92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학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491 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90 방송콘텐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89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88 토지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87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86 같은 층 같은 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외 토지의 종합합산에 따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차이를 이유로 재산세 등을 달리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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