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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2.15.(120),2449]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빌라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공사를 중단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빌라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공사를 중단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전 문】
【원고,상고인】 동o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o)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o)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7. 30. 선고 99누4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하에서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빌라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을 고유업무인 주택의 건설·공급업에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공정률 60%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 대하여 결국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5. 25. 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유예기간 내인 1991. 5. 24.경 빌라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1993. 7. 2.경 공사를 중단하고 그 상태에서 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고, 피고가 1996. 10. 16.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자 그 이후인 1997년 8월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1998년 3월경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빌라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95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494 실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93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기존 본점을 폐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92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학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491 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90 방송콘텐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89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88 토지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87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86 같은 층 같은 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외 토지의 종합합산에 따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차이를 이유로 재산세 등을 달리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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