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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75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중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용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574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 등을 변경등기하여 이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73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572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
571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570 상가건물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지수를 상가로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569 부동산 매수당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68 차량 취득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차량 관할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67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물건의 감면대상 여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6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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