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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2지0335(20120621) 

조심2012지0335(20120621) 취득세기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가액 정정을 이유로 차액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당초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토지가액을 정정하였다면, 이는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미등기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계약해제된 사실이 자료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 납부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3. OOO 소유인 OOO 공장용지 689.8㎡의 3분의 1 지분(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2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에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2012.1.12.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 내용에 쟁점토지상의 공장용 건물(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 중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기재하여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차액금액인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납부가 되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2.15.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9.20. OOO 지분의 전체토지 및 건물을 두 번에 나누어 총 OOO에 매매하기로 부동산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1차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로 쟁점건물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쟁점건물 거래가액을 OOO으로 변경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한 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정정하였으며, 2012.5.15. 2차로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을 OOO에 거래하였는바,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와의 의사전달에 실수가 있었음이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건물가액 만큼 과다 납부된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작성된 당초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된 것이 명백하고, 추후 청구인과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합의서를 통해 토지 거래가액을 정정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사인(私人)간의 매매금액을 단순히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당초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토지가액을 변경한 것은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낮은 가액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상에 쟁점건물을 추가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쟁점건물 거래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변경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전체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11.12.13.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으로 등재되었다가 2012.1.17. 신청착오를 이유로 OOO으로 경정됨과 동시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이 OOO으로 등재되었다.

 

 

 

(3) 2011.9.20. 청구인과 매도인OOO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합의서에는 전체토지 및 건물의 총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2분의 1 지분으로 나누어 1차 매매대금은 2011.12.2., 2차 매매대금은 2012.6.10.에 각 OOO씩 지급한 후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청구인과 매도인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2.5.15. 작성)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2.5.15. OOO 소유의 나머지 토지 및 건물지분(2분의 1)을 매매대금 OOO에 거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최근 5년간 거래된 5건의 매매사례가액 제출 자료를 보면, 매매가액의 ㎡당 평균가액이 약 OOO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가액으로 신고한 OOO의 ㎡당 가액OOO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2.1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당 거래가액이 쟁점토지의 인근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및 등기 행위가 명백히 착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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