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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7지0602 (2017. 11. 9.) 

[청구번호] 조심 2017지0602 (2017. 11. 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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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종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쟁점금액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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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3.31. OOO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에2014.10.2. 체결된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인OOO등의 토지(3-3BL, 22,687.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5.8.10.까지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2015.10.12. 등에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OOO이 동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및 간접비용(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13. 청구법인에게 그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수권을 소유한 상태이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받아 OOO의 참여 하에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는 당초 OOO과 체결한 매매대금 OOO과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OOO의 차액인 OOO(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보아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2)「지방세법」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따라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즉 법인간의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법인이 그 취득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장부상으로 확인되는 직·간접비용만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OOO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기본법」에서 법인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의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는 이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타 법인인 OOO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과세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부담하지도 않은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OOO이 부담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의무를 OOO이 대납한 것이 아니라 OOO의 납부의무를 자기가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마이너스프리미엄의 개념으로 취득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마이너스프리미엄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어떠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물건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거나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당해 승계계약으로 매수인OOO의 지위·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 이전되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확인되며 그 대금납부의 방식만이 종전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는 매수권자가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매매대금을 OOO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실제 OOO에 납부된 금액도 이에 상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OOO과 청구법인은 같은 날인 2015.8.10.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를 납부함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OOO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쟁점금액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과 타 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마이너스프리미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으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작성한 장부만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과 OOO이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각 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분양권의 전매로 당초 분양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변화가 없고 단지 매매가격에 포함된 쟁점금액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당초 분양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사이에 2014.10.2.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인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수(연부)하되, <표1>과 같이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대금의 납부방법

 

 

 

   (나) OOO은 2015.3.31. 청구법인과 ‘매수자 지위(이전)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서에는 ① OOO와의 체결한 협약상의 제반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② 청구법인이 OOO을 부담하고 OOO은 당초 매매금액과의 차액인 OOO을 원매도인OOO에게 지급하며, ③ OOO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매도인 OOO매수인 겸 양도인 OOO양수인 청구법인 사이에 2015.3.31.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은 위의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2015.8.10.까지  OOO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5.10.12. 등에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원장), 통장거래내역 및 OOO의 통장거래내역, OOO의 납부내역 회신문서(OOO사업지원TF팀-2021, 2016.9.21.)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최종 대금납부내역(송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이 건 토지의 최종 대금납부내역

 

(단위 : 원)  

 

 

 

 

 

   (바) 청구법인은 위의 차액금액(C)을 2회(2015.3.31., 2015.5.15.)에 걸쳐 OOO에 송금하였다.

 

 

 

   (사) OOO에 의하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체비지 매매대금 OOO 중 처분한 금액OOO을 제외한 자기의 부담액 OOO억원 등 총 OOO억원(취득세 OOO억원 포함) 전액을 2014말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이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및 간접비용(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13. 청구법인에게 그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취득세 등의 세부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매매사례가격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은 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축소 대신 쟁점금액OOO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환지축소가 이루어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토지는 주식회사 OOO(28,845㎡), OOO주식회사(38,896㎡), 주식회사 OOO(16,587㎡)에게 포함되어 모두 매각된바, 이들 회사들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4>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매매사례가격

 

 

 

(단위 :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OOO이 2014.10.2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도인인 OOO와 매수인 겸 양도인인 OOO양수인인 청구법인이 2015.3.31.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청구법인이 OOO을, OOO을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 매매대금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는 이 건 토지를 OOO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취득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상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번호 제목
276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유상승계 취득분(부담부)은 법정기한 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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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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