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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018.1.4.) 

질의요지

  ○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등기는 통상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즉 취득시기 후에 이루어지므로 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以前)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취득자의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등기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라.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기존 해석의 변경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번호 제목
2775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774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2773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2772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2771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2770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2769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2768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장 신설'에 해당 여부
2767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766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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