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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집합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상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물건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구분등기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자가 현재까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과세대상 물건이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6.5.27.선고 201577212 판결 참조)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11.29.선고 201169374 판결참조)

 

. 분양계약서,도면,객관적 구조와 용도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이 구분소유권자들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등을 조사하여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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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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