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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심2002-0254 (2002.04.15) 

 

[사건번호]

 

2002-0254 (2002.04.15)

 

 

 

[세     목]

 

지방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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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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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01.11.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578,340원, 농어촌특별세 878,000원 합계 10,456,3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981,950원, 농어촌특별세 798,190원, 합계 8,780,1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8.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703㎡와 동 지상 주택 285.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함께 취득(청구인 지분 2분의 1)한 후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98,748,4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78,340원, 농어촌특별세 878,000원, 합계 10,456,34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2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는 일반 납세자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 납세안내와 달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99.5.18. 청구외 ○○○과 함께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의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 서식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의 현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세율과 납부세액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율과 납부세액을 기재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를 기초로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대지면적이 703㎡이며, 지상 주택면적이 285.04㎡이고 매매가액이 2억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전 소유자가 1997.6.16.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주택인 사실을 고려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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