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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95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9513, 판결]

【판시사항】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8. 선고 90구6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중 본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부속건물은 이미 개조되어 1층은 건축자재판매점포로, 2층은 사무실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이래 위 부속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사진현상소 또는 컴퓨터가게로 사용하게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속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만에 의하여 같은 건물이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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