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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판시사항】

가. 고급주택의 대지 일부를 구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여부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제84조의3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1915 판결(공1991,121), 

1992.7.24. 선고 92누7023 판결(공1992,2589),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공1993하,19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OO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1. 선고 92구21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허OO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2의 OO 대 1,763㎡와 그 지상 주택 314.88㎡를 소유하다가 주택을 둘러싼 대 661㎡만을 주택부지(종전토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대 1,102㎡를 같은 동 532의 XX 대지(분필토지)로 분할하여 1990.12.7. 자녀인 원고들에게 각 1/5 지분씩 증여한데 대하여 피고가 분필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의 대지면적에 따라 주택이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려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은 분필토지의 공동소유자에 불과할 뿐 주택에 관하여는 어떤 소유권리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2.9.선고 87누678 판결),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분필토지는 위 주택의 정원을 이루던 부분으로서, 분할 후에도 종전 토지와 한 필지의 외관을 가지고 위 허OO의 관리하에 사실상 종전 토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전 토지와 분필 토지는 모두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이루는 것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위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고급주택 중 각기 대지의 일부씩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의‘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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